오는 2027년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식용을 위한 개의 사육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커스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