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회사 파일 4천여 개 삭제 벌금형...판결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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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회사 파일 4천여 개 삭제 벌금형...판결에 불복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와 관련된 파일 4천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을 빚다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였으며,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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