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의 부동산 중개 담합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 같은 담합행위는 회원들끼리 뭉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 그전에는 부동산 중개 담합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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