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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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번 규정 신설로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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