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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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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