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보신탕집 사라진다"… 식용 목적 도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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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보신탕집 사라진다"… 식용 목적 도살 '징역 3년'

2027년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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