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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