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본 여성 미행해 주거지 침입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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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본 여성 미행해 주거지 침입한 20대 구속기소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미행을 해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당일 외에도 B씨의 주거지에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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