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씩으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거리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폐단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각 읍면동별로 각 정당에서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최대 2개로 제한됐다.
현수막은 다른 광고물이나 시설물을 가리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는 개수를 2개로 제한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돼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서울미디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