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위해 개 도살하면 징역 3년…'개 식용 종식법'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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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위해 개 도살하면 징역 3년…'개 식용 종식법' 국회 본회의 표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개의 식용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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