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되며 전임 정책실장 포함 '윗선' 향한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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