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초 B씨에게 “오토바이 사고를 내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후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부풀렸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80만원 필요하다며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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