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여세 회피 의혹' 허영인 SPC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증여세 회피 의혹' 허영인 SPC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또 다른 계열사인 삼립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장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배임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부터 시행을 앞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직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로 삼립에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