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또 다른 계열사인 삼립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장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배임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부터 시행을 앞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직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로 삼립에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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