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8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에 두 사람은 집으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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