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절차 졸업…법원 "회생계획 수행 지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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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회생절차 졸업…법원 "회생계획 수행 지장없어"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지학원이 2022년 4월 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1년 9개월여만이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이에 명지학원 최대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2022년 2월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파산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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