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기침체를 고려, 건설·제조 중소기업(약 20만명) 및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108만명) 등 128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월25일에서 3월25일까지로 2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특히 음식·소매·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 98만명은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모두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납기가 연장된 128만명에 대해서는 3월 법인세(법인사업자) 및 5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씩 유예하는 패키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은 7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9월2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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