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작년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부터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상품의 범위를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가입 필수…주담대 환승 10억 이하 아파트만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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