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며 “홈택스 접속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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