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저가 매각' SPC 회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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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저가 매각' SPC 회장 징역 5년 구형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해 밀다원 주식을 과거 평가가액이나 객관적 교환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삼립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총수일가의 이득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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