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이 주요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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