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영상 유포 및 협박, 전혀 모르는 일…비공개 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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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영상 유포 및 협박, 전혀 모르는 일…비공개 재판 요청"

서울중앙지법, 8일 황의조 형수 이모씨 성관계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 첫 재판.

검찰은 "피고인은 황씨의 형수로서 SNS로 피해 여성에게 나체로 황씨와 통화하는 영상과 추가 사진을 업로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추가 유포하겠다고 했다"며 "성관계 여성을 사칭하면서 5개의 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반포,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면서 성관계 영상 사진 및 대화내용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협박함과 동시에 수사 또는 재판 관련해 고소 취소할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상 피해자나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계된 사안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가능하면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기를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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