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 구간서 시속 102㎞로 운전을?…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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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 구간서 시속 102㎞로 운전을?… 징역 1년2개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102㎞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18일 오전 2시25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경복궁역 사거리~광화문삼거리 방향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102㎞로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돌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차로에서 2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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