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하 신상공개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신상공개법은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전후 30일 모습을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신상공개법으로 A씨의 범죄 행위가 머그샷 공개 대상인 마약 혹은 조직범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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