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반복한 60대…4번째 만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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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반복한 60대…4번째 만에 징역 2년

A씨는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번에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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