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지난해 대비 2만1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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