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수급업자 활용률 8%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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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수급업자 활용률 8% 그쳐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의 활용률이 10%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원사업자 중 7.2%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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