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실시되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사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는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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