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이 올라 애초 계약한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할 때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8.6%에 그쳤다.
전년보다 하도급 거래 단가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6.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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