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장기복무자 월 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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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장기복무자 월 77만원

해당 정책은 국가보훈부가 지난 2008년 제대한 직업군인들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로, 현역군인의 사기 진작 일환으로 향후 3년 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조정시킬 방침이다.

7일 보훈부에 따르면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올해부터 중기복무자(5~10년 미만)에게는 월 55만원, 장기복무자(10년~19년)에게는 월 77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현재 구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원(2024년 1월 기준)의 28~39% 수준으로, '제대군인법'에서 규정하는 구직급여 50%(99만원) 수준에 못미치지만, 2027년까지 제대군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인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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