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4월3일 오후 5시30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 B군의 목 부위에 흉기를 1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로 목 부위를 흉기로 그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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