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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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의 최후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A군은 지난해 4월 3일 오후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한 이른바 무차별 폭력은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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