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무차별 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법원은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범의(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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