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탄 차량이 30m가량 움직였는데 1심에선 음주운전 무죄가, 항소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A씨는 차량이 후진해 인도에 걸친 상태에서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A씨가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시간 정차, 인도 위 정차 등 다소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음주 영향으로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이지 운전할 의도가 없어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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