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처방 시 팝업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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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처방 시 팝업으로 제공”

이에 식약처는 1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개선에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 확충 등이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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