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숙고 시간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서더라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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