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배를 타고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 53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 해상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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