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 중단…고등학교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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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 중단…고등학교는 '거부'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A교장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거두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거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고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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