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 공제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유의동 의장은 “당정은 건강보험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으로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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