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산정할 때 구체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 소득을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훈지청이 국가 유공자 유족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B보훈지청이 지난해 생활수준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사는 아들의 소득평가액에 추정 소득 77만원을 산입하면서 A씨의 생활조정수당 2인 가구 기준치를 초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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