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 없이 일반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제재’ 수단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 대법 “특정인 양육비 미지급, 공적 관심 사안 판단 어려워” 구 씨는 지난 2019년 5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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