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시 '원직복귀' 원칙…필요한 대기발령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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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시 '원직복귀' 원칙…필요한 대기발령은 '정당'

지금까지 대법원은 회사가 부당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종전과 다소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4일 선고를 통해 대법원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회사가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복귀’가 원칙임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 “배치대기발령, 필요했던 절차…회사도 협의 시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오지환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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