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 부결되면 태영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 혹은 파산 대신 안정적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기업과 금융기관은 서로 협의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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