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인구절벽은 심각한 국가위기"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개헌안(헌법)에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정치권은) 긴 안목으로 15~20년간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며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인구대책으로 △정부·종교계 보육시설 협력모델 △공교육 AI(인공지능) 도입 △한국형 탈피오트(국방과학인재) 육성 △이민정책 정비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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