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7시35분께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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