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를 통해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태양광발전업체 실질적 운영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