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시행된 관리규정과 관리규칙은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에 디지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상황을 공유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인 접근권한을 부여해 권한이 없는 인사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을 유출하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을 전자적 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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