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올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연간 26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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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올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연간 26만명 대상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한해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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