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기술 빼돌린 인터코스코리아 前임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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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기술 빼돌린 인터코스코리아 前임원 징역형 확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다 동종업계인 인터코스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회사인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주의위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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