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3~6월 당시 고3이었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생활지도·학습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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