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가구 월소득 213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령...선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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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가구 월소득 213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령...선정 기준 변경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변경돼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일 경우,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월 소득이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월 33만~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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